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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살위권假殺為權

Borrowed Killings as Authority · 같은 말 가살화권(假殺化權), 假殺化權, 이살위권

신강하여 칠살을 오히려 권세로 삼는 것

가살위권(假殺為權)은 일간을 극하는 칠살(七殺)을 흉신으로만 보지 않고 권세의 근원으로 빌려 쓴다는 원전 성어다. 연해자평은 일간이 강하고 칠살이 얕은 '신강살천(身強殺淺)'의 경우를 이 말로 규정하여, 몸이 살을 감당할 만하면 살이 위엄과 권력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궁통보감에서는 여름 경금이 병화 일색이거나 가을 임수가 무토 칠살을 많이 볼 때처럼 특정 일간·월령 조합의 이름으로도 쓰였다. 핵심은 일간의 힘과 칠살의 힘이 균형을 이루거나 적절한 제화가 있을 때 칠살이 귀로 바뀐다는 데 있다.

통변에서는

원전에서는 신강한 명조에 칠살이 가볍게 있을 때 살운을 꺼리지 않는 근거로 쓰였다. 일간이 약하거나 살이 지나치게 많으면 같은 칠살도 부담이 되므로 강약 균형을 먼저 따진다.

고전에서
如身強殺淺,則是假殺為權刃。그 본신(本身)이 약한데 살(殺)이 강하면 제어하기 어렵고, 만약 신강(身强)하고 살(殺)이 얕으면 이는 살(殺)을 빌려 권인(權刃)으로 삼는 것이다.연해자평 · 正官論
或四柱多壬,戊又透干,名假殺化權,閬苑之仙。혹 사주에 임(壬)이 많고 무(戊)가 또 천간에 투출하면 가살화권(假殺化權)이라 하니 낭원(閬苑)의 신선이다.궁통보감 · 三秋壬水
내 사주에 있나요
관련 용어
신강살천身強殺淺칠살七殺살인상생殺印相生식신제살食神制殺
24PLUS 명리 용어사전 · 고전 성어 · 고전용어
가살위권 假殺為權 뜻, 명리 용어사전 | 24PL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