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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법무민盡法無民

Law Exhausted, No People Left

칠살 하나를 거듭 제복하여 살이 힘을 잃음

진법무민(盡法無民)은 법이 너무 엄하여 다스릴 백성이 남지 않는다는 비유로, 칠살(七殺)이 하나뿐인데 이를 제복하는 글자가 두세 곳에 있어 칠살이 쓸모를 잃은 상태를 말한다. 삼명통회는 이런 명은 칠살이 왕한 운을 반기며, 운에서 다시 제복을 만나면 호랑이처럼 사나워도 재주를 부릴 수 없다고 하였다. 칠살의 제복은 경중이 맞아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말이다.

통변에서는

원전 맥락에서는 제살태과와 같은 뜻으로 쓰이며, 원국에 제복이 있으면 살운이 복이 되고 제복이 없으면 살운이 화가 된다는 논의와 함께 인용된다.

고전에서
則盡法無民삼명통회 · 卷五 論偏官
내 사주에 있나요
관련 용어
제살태과격制殺太過格칠살七殺식신제살食神制殺관살官殺
24PLUS 명리 용어사전 · 고전 성어 · 고전용어
진법무민 盡法無民 뜻, 명리 용어사전 | 24PLUS